안녕하세요. 무브먼트랩입니다.
무브먼트랩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브먼트랩의 멤버십 서비스인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 이용약관이 2023년 2월 13일에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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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화 등 구매취소, 멤버십서비스 연회비 환불 등)- 재화 등의 구매와 관련된 환급은 무브먼트랩 온라인 몰(https://movementlab.kr/) 가입을 위한 이용약관 제14조/제15조/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멤버십 회원이 가입 후 연회비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의 환불을 진행합니다.
- 멤버십서비스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연회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이전이라도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웰컴기프트를 멤버십회원이 이미 수령한 경우, 연회비의 15%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청하고 웰컴기프트를 미개봉 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반품할 경우(회사 제품 수령시점 기준 1달) 연회비는 전액 환불 됩니다.
- 멤버십회원 가입 1개월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별도의 멤버십회원 혜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회비의 20%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 멤버십회원이 멤버십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 구매 및 멤버십서비스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멤버십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멤버십회원이 더 이상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멤버십회원의 연회비 환불요구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연회비 X {(365일 - 회원가입 후 환불요구 전까지의 일수) / 365일}
| 제9조 (재화 등 구매취소, 멤버십서비스 연회비 환불 등)- 재화 등의 구매와 관련된 환급은 무브먼트랩 온라인 몰(https://movementlab.kr/) 가입을 위한 이용약관 제14조/제15조/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멤버십 회원이 가입 후 연회비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의 환불을 진행합니다.
- 멤버십서비스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연회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이전이라도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웰컴기프트를 멤버십 회원이 이미 수령하여 개봉한 경우, 연회비의 20%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청하고 웰컴기프트를 미개봉 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반품할 경우(회사 제품 수령시점 기준 1달) 배송비를 공제한 뒤 연회비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단, 웰컴기프트를 택배를 통하여 수령하신 경우 왕복 배송비를 공제한 뒤 연회비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멤버십회원 가입 1개월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별도의 멤버십회원 혜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회비의 25%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 멤버십회원이 멤버십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 구매 및 멤버십서비스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멤버십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멤버십회원이 더 이상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멤버십회원의 연회비 환불요구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연회비 X {(365일 - 회원가입 후 환불요구 전까지의 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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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멤버십 이용 약관은 2023년 2월 13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신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이메일은 서비스 약관에 따른 안내 의무 준수를 위해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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