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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브먼트랩입니다.
무브먼트랩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브먼트랩의 멤버십 서비스인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 이용약관이 2023년 2월 13일에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변경 후

제9조 (재화 등 구매취소, 멤버십서비스 연회비 환불 등)

  1. 재화 등의 구매와 관련된 환급은 무브먼트랩 온라인 몰(https://movementlab.kr/) 가입을 위한 이용약관 제14조/제15조/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멤버십 회원이 가입 후 연회비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의 환불을 진행합니다.
    1. 멤버십서비스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연회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이전이라도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웰컴기프트를 멤버십회원이 이미 수령한 경우, 연회비의 15%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청하고 웰컴기프트를 미개봉 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반품할 경우(회사 제품 수령시점 기준 1달) 연회비는 전액 환불 됩니다.
    2. 멤버십회원 가입 1개월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별도의 멤버십회원 혜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회비의 20%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3. 멤버십회원이 멤버십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 구매 및 멤버십서비스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멤버십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멤버십회원이 더 이상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멤버십회원의 연회비 환불요구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연회비 X {(365일 - 회원가입 후 환불요구 전까지의 일수) / 365일}

제9조 (재화 등 구매취소, 멤버십서비스 연회비 환불 등)

  1. 재화 등의 구매와 관련된 환급은 무브먼트랩 온라인 몰(https://movementlab.kr/) 가입을 위한 이용약관 제14조/제15조/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멤버십 회원이 가입 후 연회비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의 환불을 진행합니다.
    1. 멤버십서비스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연회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이전이라도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웰컴기프트를 멤버십 회원이 이미 수령하여 개봉한 경우, 연회비의 20%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단, 가입 후 1개월 내 환불을 요청하고 웰컴기프트를 미개봉 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반품할 경우(회사 제품 수령시점 기준 1달) 배송비를 공제한 뒤 연회비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단, 웰컴기프트를 택배를 통하여 수령하신 경우 왕복 배송비를 공제한 뒤 연회비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2. 멤버십회원 가입 1개월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멤버십서비스 가입에 따라 제공하는 별도의 멤버십회원 혜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회비의 25%를 공제한 뒤 환불됩니다.
    3. 멤버십회원이 멤버십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 구매 및 멤버십서비스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멤버십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멤버십회원이 더 이상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멤버십회원의 연회비 환불요구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연회비 X {(365일 - 회원가입 후 환불요구 전까지의 일수) / 365일}

개정될 멤버십 이용 약관은 2023년 2월 13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신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이메일은 서비스 약관에 따른 안내 의무 준수를 위해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멤버십 이용 약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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