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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무브먼트 멤버십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무브먼트랩입니다.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고 멤버십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멤버십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 공지일은 2026년 8월 3일, 시행일은 2026년 9월 2일입니다.
시행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 무브먼트랩 CX센터 1644-2709 / info@movementlab.kr

조항별 개정 전·후 비교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했으며, 개정 약관 전문은 시행일에 멤버십 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항개정 전 (현행)개정 후
제9조 제2항 제3호온라인 가입 회원의 청약 철회
- 가입일 기준 +1일 23:59 이내 청약 철회 가능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
- 카드 발송 이후에는 본 조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온라인 가입 회원의 청약 철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입일(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고객센터를 통해 요청)
- 청약철회 시 멤버십 카드를 반납한 경우에는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며, 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 수수료 10,000원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반납 배송비는 회원 부담)
- 다만 회원이 멤버십 혜택 이용(멤버십 서비스 제공 개시, 멤버십 카드 등록·활성화 포함)에 동의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 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본 항 제4호에 따릅니다.
제9조 제2항 서두 (적용 관계 신설)<신설>※ 각 호의 적용 관계: 제3호(청약철회)가 다른 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호·제2호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의 환불 요청으로서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4호에 따릅니다.
제9조 제2항 제4호공통사항
- 멤버십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등록(앱 등록 및 활성화 포함)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카드 반납은 멤버십 가입처 또는 무브먼트랩 온라인 CX센터로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신 경우(멤버십 카드 등록·활성화 포함)에는 연회비가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에서 ① 제공받으신 할인 혜택 상당액(할인이 적용된 상품의 정상 판매가와 실제 결제가의 차액 합계 등)과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 월할액 중 큰 금액, ② 카드 발급 수수료(봉투 개봉 시 10,000원)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드리며, 공제액이 연회비 이상인 경우 환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적용된 주문이 전부 반품·취소된 경우 해당 할인 혜택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환불 기준은 가입 신청 화면 및 결제 페이지에서 안내드립니다.
- 카드 반납은 멤버십 가입처 또는 무브먼트랩 온라인 CX센터로 가능합니다. 왕복 배송비는 회원 부담이며,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반납하는 경우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7조 제3항 (신설)<신설>등급별 멤버십 혜택의 세부 내용(할인율, 쿠폰, 시설 이용 등)과 등급별 연회비는 회사가 정하여 무브먼트랩 온라인채널(멤버십 안내 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혜택의 추가·확대 등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게시한 때부터 적용되며, 그 밖에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무브먼트랩 온라인채널에 공지한 후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 신청 화면에 명시된 핵심 혜택은 이미 결제한 연회비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며, 핵심 혜택의 불리한 변경은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변경 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제2조제2조 (멤버십 가입비)
화이트 연 30,000원 / 블루 연 150,000원 / 브라운 연 60,000원
제2조 (멤버십 등급 및 연회비)
멤버십 등급 및 등급별 연회비는 가입 신청 화면 및 멤버십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며, 연회비 변경 시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 후 최초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이미 결제한 연회비에는 영향 없음).
제11조 제1항…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해서도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며, 중대한 중단의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2조 제1항멤버십 회원은 회사의 멤버십 회원 관리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멤버십 회원이 이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멤버십 회원이 부담합니다.멤버십 회원은 회사의 멤버십 회원 관리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약관에 따른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문구 정비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8조)
종전 문구 (개정 약관 전문 참조)회원님의 권리 축소 없이 안내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 제8조 제3항: 서비스 세부 내용의 변경·안내 방식을 명확화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사전 고지)
- 제9조 제1항: 준용하는 온라인몰 약관 조문 번호 정정
- 제14조: SMS/MMS 안내 발송 기준 명확화 (광고성 정보는 별도 수신 동의 시에만 발송)
- 제18조: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기준 명확화 (온라인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


앞으로도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 이용약관 개정 안내 (8/3)

작성자 무브먼트랩

내용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무브먼트랩입니다.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고 멤버십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멤버십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 공지일은 2026년 8월 3일, 시행일은 2026년 9월 2일입니다.
시행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 무브먼트랩 CX센터 1644-2709 / info@movementlab.kr

조항별 개정 전·후 비교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했으며, 개정 약관 전문은 시행일에 멤버십 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항개정 전 (현행)개정 후
제9조 제2항 제3호온라인 가입 회원의 청약 철회
- 가입일 기준 +1일 23:59 이내 청약 철회 가능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
- 카드 발송 이후에는 본 조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온라인 가입 회원의 청약 철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입일(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고객센터를 통해 요청)
- 청약철회 시 멤버십 카드를 반납한 경우에는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며, 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 수수료 10,000원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반납 배송비는 회원 부담)
- 다만 회원이 멤버십 혜택 이용(멤버십 서비스 제공 개시, 멤버십 카드 등록·활성화 포함)에 동의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 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본 항 제4호에 따릅니다.
제9조 제2항 서두 (적용 관계 신설)<신설>※ 각 호의 적용 관계: 제3호(청약철회)가 다른 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호·제2호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의 환불 요청으로서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4호에 따릅니다.
제9조 제2항 제4호공통사항
- 멤버십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등록(앱 등록 및 활성화 포함)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카드 반납은 멤버십 가입처 또는 무브먼트랩 온라인 CX센터로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신 경우(멤버십 카드 등록·활성화 포함)에는 연회비가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에서 ① 제공받으신 할인 혜택 상당액(할인이 적용된 상품의 정상 판매가와 실제 결제가의 차액 합계 등)과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 월할액 중 큰 금액, ② 카드 발급 수수료(봉투 개봉 시 10,000원)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드리며, 공제액이 연회비 이상인 경우 환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적용된 주문이 전부 반품·취소된 경우 해당 할인 혜택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환불 기준은 가입 신청 화면 및 결제 페이지에서 안내드립니다.
- 카드 반납은 멤버십 가입처 또는 무브먼트랩 온라인 CX센터로 가능합니다. 왕복 배송비는 회원 부담이며,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반납하는 경우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7조 제3항 (신설)<신설>등급별 멤버십 혜택의 세부 내용(할인율, 쿠폰, 시설 이용 등)과 등급별 연회비는 회사가 정하여 무브먼트랩 온라인채널(멤버십 안내 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혜택의 추가·확대 등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게시한 때부터 적용되며, 그 밖에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무브먼트랩 온라인채널에 공지한 후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 신청 화면에 명시된 핵심 혜택은 이미 결제한 연회비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며, 핵심 혜택의 불리한 변경은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변경 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제2조제2조 (멤버십 가입비)
화이트 연 30,000원 / 블루 연 150,000원 / 브라운 연 60,000원
제2조 (멤버십 등급 및 연회비)
멤버십 등급 및 등급별 연회비는 가입 신청 화면 및 멤버십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며, 연회비 변경 시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 후 최초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이미 결제한 연회비에는 영향 없음).
제11조 제1항…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해서도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며, 중대한 중단의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2조 제1항멤버십 회원은 회사의 멤버십 회원 관리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멤버십 회원이 이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멤버십 회원이 부담합니다.멤버십 회원은 회사의 멤버십 회원 관리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약관에 따른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문구 정비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8조)
종전 문구 (개정 약관 전문 참조)회원님의 권리 축소 없이 안내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 제8조 제3항: 서비스 세부 내용의 변경·안내 방식을 명확화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사전 고지)
- 제9조 제1항: 준용하는 온라인몰 약관 조문 번호 정정
- 제14조: SMS/MMS 안내 발송 기준 명확화 (광고성 정보는 별도 수신 동의 시에만 발송)
- 제18조: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기준 명확화 (온라인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


앞으로도 클럽 무브먼트 멤버십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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